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은 당황하고 경황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를 해두면 걱정이 없으니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이므로 경미한 접촉사고 였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심적으로 놀랐을 수도 있으니 괜찮냐고 물어보도록 하자. 또한 이렇게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 추후 언성이 높아지며 멱살잡이로 가는 상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차량들이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과실여부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좋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금물이다. 차량 충돌시의 충격으로 블랙박스가 고장나거나 영상이 저장되는 SD카드가 파손 되어 사고 당시의 영상이 제대로 녹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폰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면밀히 촬영해 사고 경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제2의 증거자료를 마련해 두도록 하자. 더불어 사고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촬영됐을 것이기 때문에 주변 차량의 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내과실이 0%, 상대 차량 과실이100%였는데 처음에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줄알고서 가해차량이 모든 잘못을 순순히 인정을 했다가 이후 블랙박스 오류로 촬영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말을 뒤엎는 경우도 있는 등 블랙박스만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블랙박스는 자동으로 이전 영상을 삭제하고 생긴 여유 공간에 새로운 영상을 녹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촬영된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 백업을 시켜두도록 하자.
차량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경우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주변 교통을 위해 서로 명함을 주고 받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 추후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되어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멋도모르고 일반 견인업자에게 맡겼다가는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수 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보험 회사의 견인 서비스는10km 이내는 무료이고 이후 1km마다 2,000원이 부과되는데 반해 일반 사설 견인의 경우에는 10km이내는 51,600원, 15km이내는 6만원, 20km 이내라면 68,000원 정도가 부과 되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차량 정비소는 수리 완료후 인수하러 갈때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동네에서 가까운 정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도로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다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제2의 추돌사고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 삼각대나 경광봉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다른 차량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특히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나 전방 확인이 어려운 심야의 도로, 터널 등에서는 이와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1부끝! 다음시간에는 대인, 대물 접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등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