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음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음주운전 | 35점 |
음주 + 무면허 운전 | 25점 |
음주운전(0.25) 35점 이하 위반 일률 적용 | 25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과속 (50 km / h 이상) | 19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과속 (30 km / h 이상 50km / h 미만) | 16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적재물 중량 제한 초과 (대형차 등 10 % 이상) | 16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적재물 중량 제한 초과 (대형차 등 5 % 이상 10 퍼센트 미만, 승용차 등 10 % 이상) | 15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과속 (25 km / h 이상 30 (빠른 40) km / h 미만) | 15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적재물 중량 제한 초과 (대형차 등 50 % 미만, 승용차 등 10 퍼센트 미만) | 14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과속 (25 km / h 미만) | 14점 |
음주 (0.15 이상 0.25 미만) 기타 보통 때는 1 점 · 2 점의 위반 행위 | 14점 |
음주 운전 (0.15 이상 0.25 미만) | 13점 |
※누적 점수 35점이 되면 즉시 면허가 취소 되고 면허의 결격기간은 최소 3년이며 특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이 더해지면 최대 10년이 될 수 있다.
■ 형사 책임
일본은 2007년 9월 19일 도로 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기를 거부한 경우에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명하거나 방조한 동승자, 근처에 있던 안전운전 관리자등도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 또는 주류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음주 검문시 적발 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음주운전이라면 벌점 55점이 부과되고 도로 교통법 제88조 1항에 규정에 따라 운전 면허 시험 응시 결격기간 7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 시키는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ㅇ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하면 12년 이하의 징역, 사망자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의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치사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ㅇ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이후 그 자리를 떠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체내농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 약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경우 징역 12년 이하의 징역, 무면허의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민사 책임
음주 운전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과실 비율에서 음주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입니다.(자동차 운행 공용의 책임과는 별개임.)
■ 사회적 제재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후쿠오카 음주 운전 사고 이후 공공기업 및 민간 기업은 음주운전을 한 직원이나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공동불법행위)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즉시 해고 및 면직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근무 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사고를 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곳이 많음.)
근무 시간이 아닐때 사고를 낸경우 보고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고, 근무지에 보고하는 것은 직원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7년 5월 음주 운전을 한것으로 판명이나 징계 면직 처분을 당한 효코현 카사이시의 직원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오사카 고등 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운전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으며, 교통 사고가 없었고, 알콜농도는 도로 교통법 위반 최저수준이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가혹하다."며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직원의 징계 처분이 징계 면직에서 정직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