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질에 의한 흉터가 있는 노예(1863년)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명예, 권리, 자유를 박탈당하고, 타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지배와 복종, 노동을 강요당하며, 양도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예는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가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노예의 정의는 고대로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아리스토 텔레스는 "생명이 있는 도구"라는 표현을 쓰며 노예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노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말아야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그 어떤 형태로도 금지한다.(제4조)"
■ 아시아의 노예
아시아의 노예 역시 천한 존재이자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유럽권과는 달리 노예에 대한 살인을 범죄로 취급하는 국가가 많았고 노예 신분에서 탈출하는 것도 유럽 세계의 노예만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 인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신분중에 4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수드라'는 노예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소유나 매매의 대상은 아니었고, 가장 낮은 5번째 계급 인 '불가촉천민(언터처블)' (접촉하면 안되는 존재)도 역시 소유나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노예라 정의내릴 수 없으나 단지 경전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뽑고 경전을 말하면 혀를 뽑는등 노예 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 중국
고대 중국의 은나라는 전쟁 노예를 노동력과 군사력, 장례와 제사의 희생 제물로서 이용했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노예제가 봉건제로 변화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춘추시대까지를 노예제 시대로 보고있습니다. 후한말 위진 남북조 때는 귀족제 아래에서 율령에 의해 많은 농노와 노예들이 관에 소속되어 일했지만 송나라 이후부터는 관노비가 금지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소수의 노예만이 존재했고 기본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거나 농장이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처해졌습니다. 전한 시대에는 위청같은 노예 신분에서 대장군의 지위에 까지 오른 인물도 존재했습니다.
- 태국
태국은 스타트라고 하는 자유가 구속된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소액의 빚을 진 자가 채권자로 부터 노동등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형식이었고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족 스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노예 신분이 된 자나 전쟁 포로 스타트라고 불리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유 신분으로의 복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포르투칼인에 의해 아시아인 노예무역으로 태국에 팔려간 아시아인들 역시 포로 스타트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크리 왕조에 들어와서 라마 1세에 의해 절족 스타트와 포로 스타트도 자유신분으로 회복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라마5세의 차크리 개혁에 의해 스타트 제도는 폐지됩니다.
- 유목민 사회
흉노나 스키타이, 유연, 돌궐, 위구르, 료, 몽골 등의 유목민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나 범죄자, 정복한 부족의 노예, 타국가의 농경지에서 납치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등의 노예제 사회의 형태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조선과 일본의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